2022 법무사 12월호

법률고민 상담소 가사 허위출생신고로아이를입양했다가이혼했는데, 이제는친생자관계를정리하고싶습니다. 저는 결혼 후 7년간 불임으로 고민하던 중 1971.11.초경 서울 사는 지인의 소개로 미혼모 태생으로 아직 출생신고 가 되지 않은 남자아이를 사실상 입양했습니다. 아이가 성장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 혹시라도 엇나갈까 우려되어 당시 「호적법」 상의입양신고절차를거치지않고, 남편과제가친생부모인것처럼해서허위로출생신고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즈음인 1983년경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와 이후 20년간 두 사람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당시 아이는 남편이 큰 도시로 유학을 보냈는데, 최근 아이가 유학 중 가출해 전남편 과상당기간교류가없었고, 그사이전남편이사망했다는소식을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재혼해 새로운 가족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아이와의 친생자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 나요? 양친자관계해소에특별한사정이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통해가족관계정리가가능합니다. 귀하는 아이가 어릴 때 남편과 이혼하고 교류 없이 살아 와 아이와 친자식과 같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 고,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관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가족관 계등록부상 성이 다른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 현 가족들과의 관계나 추후 상속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 정필요가 생긴 것으로보입니다. 귀 사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1988. 2.23.선고 85므86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 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 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 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 자관계를공시하는입양신고의기능을발휘하게된다. 위와 같은 경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 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 력을 갖게 된다면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일견 귀하와 아이 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재판이 어 려운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위 판례 내용 중 “그 양친자관 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친 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가 가능한바, 귀하의 경우는 출생신고 후 아직 아이가 어린 상황에서 남편과 이혼함에 따라 오랫동안 아이와 전혀 교류없이 지내 정상적인 신뢰관 계가 상실되어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대 한 사유로 들어, 이를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제기 시 귀하와 아이 간의 유전자검사는 필요하고, 이 확정판결로 가족관계 등록부를정정할수있을 것입니다. 3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