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이대현 법무사(인천회) 민사 귀하의 질문처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 분 집행을 완료한 후 본안의 판결을 받았다면, 집행절차에서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바로 집행이 가능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점유이 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게는 가처 분채권자(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당사자가 항정되는 효 과가발생하기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1996.6.7.자 96마27결정)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 지만,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 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3자가가처분채무자(임차인)로부터점유이전금 지가처분결정으로 가처분집행을 한 이후 점유를 이전받았다 면, 그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 으로직접퇴거를강제할수있는지에대해대법원판례(98다 59118)는아래와같이판시하고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 는것으로서그럼에도불구하고점유가이전되었을때에는가 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 정될 뿐,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 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 가가처분자체의효력으로직접퇴거를강제할수는없고, 가 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그제3자의점유를배제할수있다고할것이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 집행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제3자가 위 상가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임차인에 대한 상가명도청구의 소 확정 판 결을한법원으로부터승계집행문을부여받아다시집행관에 게명도집행을신청해야할것입니다. 가처분채권자로서본안판결집행절차에서승계집행문을받아제3자에대한명도집행을하면됩니다. 임대료 연체한 상가를 명도집행하려는데, 점유자가 제3자입니다. 어떤 추가조치를 해야 하나요? 2021.5.경제상가를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150만원에임차인과상가임대차계약을했는데, 보증금을모두 소진할때까지임대료를연체하여계약해지를통지했습니다. 그리고법원에서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에의한결정을받아가처분집행을한후임차인상대로명도소송 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관에게 명도 집행을 의뢰했는데, 집행관이 집행 과정에서 상가를 점유한 사람이 판 결문상의피고(임차인)가아니라제3자인것을발견했다며, 사실상명도집행이어렵다고합니다. 저는 명도소송 제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을 하면 바로 강제 퇴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았 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이런경우는어떤추가조치를해야하나요? 37 법률고민상담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