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최근 시행법령 정부의고용보험료지원, 고용보험에가입한 모든소상공인이받게돼요. 등록관청삭제번호표도입, 전국어디서나건설기계 등록이가능해요. 이제부터식당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빨대의 사용이억제돼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상공인의 고 용보험료지원을확대하는내용의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령이지난 11.24. 시행되었다. 그동안은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이 번개정령에따라이제부터는정부가고용보험에가입한모든소상공인에게고용보 험료를지원할수있게되었다(제4조의14).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2022.11.24. 시행)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식당이나 급식소 등에서 1회용 종 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억제된다. 지난 11.24. 이와 같은 내용을 골 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규칙이 시행 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 업과 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내에 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의 사용 을 억제하도록 규정하였다(별표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2022.11.24. 시행) 이제부터 건설기계의 등록이 매우 편리해진다. 지난 11.26. 「건설기계관리법 시 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시행됨에따라건설기계소유자가전국어디에서나건설기 계를 등록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관청의 표시를 삭제 한등록번호표가도입되었다. 이번시행규칙에서는등록번호표와그부착및봉인의기준을규정하였으며(제 13조제3항), 규정과같이부착하는것이물리적으로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경 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제13조 제4항신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2022.11.26. 시행)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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