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데, 법무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8일 동안 등기신청을 늦추다가 압류등기가 하루 먼저 경료되고, 이로 인 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법 무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취득세 등 등기비용의 합 계 127,681,600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 였다. 제1심법원은 “2018.1.23.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미 A의 주민등록초본은 매도인이나 법무사에게 인 도되었고, 2018.1.30.경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 든 서류와 등기신청에 따른 비용 및 보수 역시 법무사 에게 전달되거나 송금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제 하면서 “법무사로서는 2018.1.30.경 매도인과 매수인 측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그 비용 등을 받았으면 그 즉시 신속하게 등기신청업무 를 대리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지체 하다가 A가 이전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을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법무사의 등기신청 대리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였다. 다만, A가 법무사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았음 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서를 송달받을 때 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상당기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그 손해를 방지하거 나 줄일 기회를 놓친 과실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 배상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법무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법무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판결과 그 이유가 다소 다르긴 해도 결론 적으로는 법무사의 항소를 기각해 같은 판결을 내렸 다. 이에 법무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2.8.31. 심 리불속행으로 이를 기각하였다. A는 2022.10.13. 협 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현재 협회는 그 지급 여부에 대해 심의 중이다.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각종 세금 상당액 등을 횡령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법무사의 직원은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을, 법무사는 사용자 책임을 각 부 담하므로, 직원과 법무사는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법무사는 의뢰인에게도 이 사건 업무의 이 행 여부를 뒤늦게 확인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의뢰인의 과 실이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직원 의 불법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인 점, 의뢰인은 법무사 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위임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 결하고 보수를 지급한 점, 의뢰인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업무처리 경과에 관하여 법무사에게 수시로 확 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무사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직원에게 이를 맡긴 경우 에는 직원의 이 사건 업무 이행 여부를 적시에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직원이 위 세금 상당액 을 횡령하기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위 관리·감 독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의 제 반 사정을 감안할 때, 의뢰인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 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2022.10.27. 협회에 공제금지급청 구를 하였고, 현재 협회는 그 지급 여부에 관해 심의 하고 있다. 직원횡령에대한법무사의손해배상책임 인정, 제1심법원판결확정(2022.10.13.) - 법무사전부패소, 의뢰인의공제금지급청구에대해 현재심의중 55 최신공제사고사례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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