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2022.8.25.선고 2018다205209판결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 이이루어진경우, 그경매의효력 ➊ 종래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신설되 기 전에도 실체상 존재하는 담보권에 기하여 경매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경매 과정에서 담보권이 소 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하여, 경매개 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으로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않고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경매는 유효하고 매수인이 소유권 을 취득한다고 해석해 왔다. ➋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신설된 후에 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즉, 「민사집행법」 제267조 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 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위와 같은 현재의 판 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➌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 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 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 자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 미 소멸하였다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아무런 처분권한 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데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반면 일단 유효한 담보권에 기하 여 경매개시결정이 개시되었다면, 이는 담보권에 내재하 는 실체적 환가권능에 기초하여 그 처분권이 적법하게 국가에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담보권의 소멸은 그 소멸 시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인지 또는 후인지에 따 라 그 법률적 의미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➍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담보권의 소멸 시기를 실무에활용하는 ‘대법원판례’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56 맞춤형 최신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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