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언급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것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담보 권이 소멸한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경매의 공신력을 인 정하려는 취지인지는 그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고, 여전히 법률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게 되었다. ➎ 원칙적으로는 경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상대적 으로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가치가 줄어든 경우에 한하여 실권효(失權效)에 기초하여 예외적으로 경매의 공신력을 부여할지를 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논의 에 애초부터 담보권이 소멸하여 위법하게 경매절차가 개 시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➏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 우에도 그 담보권에 기한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이는 소멸한 담보권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 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현재의 등기제도와도 조화된다고 볼 수 없다. ➐ 결국 대법원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사집행 법」 제267조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 온 것은 「민사집 행법」 제267조의 입법 경위, 임의경매의 본질과 성격 및 부동산등기제도 등 법체계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법 문언의 의미를 분명히 밝힌 것 으로 보아야 한다. 2022.8.25.선고 2017다257067판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 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 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여부 ➊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 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 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➋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 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 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 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 공유자들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➌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 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 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 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 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2022.8.25.선고 2018다261605판결 종중의법적성질및종중규약의자율성 ➊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 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증명하지 않은 것이 57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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