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등후속조치의내용 정부의 이번 후속 조치는 아래의 4가지다. 이 중 임차인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부분, 그리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개정일 것이다. 본 글에서는 위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중 점적으로 검토해 본다. ▶ 11.21. 전세사기방지후속조치의주요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선순위임차인정보및체납정보확인권신설 최근 1,000채 빌라왕 사망사건 등 악의적인 전 세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 다. 정부는 이러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1.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 협회도 위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신속히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을 조직하고, HUG에 설 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활발한 지 원 및 구제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21. 위 대책의 후속조 치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2022.11.2.~2023.1.2.)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 정 지원 등을 새롭게 발표했다. 전세사기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검토및개선과제 임대차계약 “체결하려는자→체결한자”로 구체화해야 이주원 ● 법무사(서울중앙회) 30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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