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소액임차인범위확대(일괄 1500만원) 및최우선 변제금액상향(일괄 500만원)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개정 -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및관리비항목신설 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위한 국회논의적극지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현행법하에서도 임대 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 금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 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 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의 무화했다. 또, 현행법에서는 조세체권이 보증금반환채권 에 우선함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임대인의 조세체납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개정안 에서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체결 전 임대 인에게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 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갈음 할 수 있도록 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등주요내용의검토 가. 선순위임차인정보확인권신설관련 우선, 개정안에서는 임대인에 대비하여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 는데, 이는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 막연히 “체 결하려는 자”로 문언을 표시한다면 아직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일반인에게 각 개인(임차인 포함)의 개인정보, 임대인의 세금정보가 노출될 우 려가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계약 후 잔금 지급 전의 임차인)”로 구체화하고 한정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과 선순위 입주한 개인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임대인의 권리 또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개념을 구체한다면, 「주택임대차보 호법」 제3조의6에서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 없이 <표1>과 같이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제1호에서 임대인, 임차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간결 하게 갈음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체납정보확인권신설관련 체납정보 확인권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3조의7에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계약 후 잔금 지급 전 의 임차인)”로 구체화,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뿐 아니라 “임 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의 보호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는 임차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비해 이 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체납정보 ┃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 법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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