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등의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게 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뿐 아니라 임차 중인 임차인도 묵시적갱신 등 여러 상황에서 임대인 의 체납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표2>와 같이 임대 인의 정보제시 의무를 규정한 법 제3조의7에 제4항 을 신설하여 임차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공서에 납세정보를 요청할수있도록강제성을두어보완했으면한다. 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개정관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중개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누구나 실생활에서 편 리하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 정안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 명이 없고, 계약서 양식에서부터 중개사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계약서 양식을 <표3>과 같이 친절하게 보완하 여 국민 누구나 표준계약서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표준계약서에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 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한 것은 없는 것보다 는 낫지만, 전세보증금을 주고 입주했는데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라면 이미 형사사건(사기)이 성립한다. 임 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 도 이미 재산을 빼돌려 보상받을 길은 없을 것이다. 이문제는입법을통해해결하는수밖에없다. 저당권 과주민등록, 확정일자를마친날이서로충돌한다면, 성립의 우선순위(등기소 접수시간, 확정일자를 받은 시간)를따져해결하는방안이가장최선일것이다. 3개선과제 – 표준계약서가독성높여야 이번에 추진되는 「주택임대차법」 및 동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중요한 입법이 될 것으로 본다. 또,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주 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안도비교적잘마련되었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범위의 확대와 최우선변제 금 상향, 그리고 표준계약서에서의 관리비 항목 신 설 등은 전세사기 피해방지책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 또, 표준계약서의 작고 조밀한 글자가 가독 성을 방해해 임대차계약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떨어 뜨리고 있는 것은 아쉽다. 물론, 가독성을 높이면 계약서의 분량이 늘어 날 수 있겠으나, 분쟁 방지와 임차인 보호의 목적에 충실한, 명확하고 안전한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일 것이다. 정부 개정안 검토 보완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부여및임대차정보제공등) ①~③ (생략)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 정일자부여기관에제3항에따른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위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임 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 다.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5조(주택의임대차에이해관계가있는자의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 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 다)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해당주택의임대인ㆍ임차인ㆍ임대차계약을체결한자(추가) ②~⑥ (생략) <표1> 선순위임차인정보확인권관련개정안및보완안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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