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정부 개정안 검토 보완안 <미납국세·지방세> □있음(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제2쪽Ⅱ. 개업공인중개사세무확인사항 ‘⑨실제권 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 항’에기재) <선순위확정일자현황> □ 해당 있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2 쪽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무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기재) <미납국세·지방세> □있음 ○○○○년○○월○○일기준 금 원 상세내역 : 후첨납세증명서와같음 (임대인의서명또는날인 (인)) <선순위확정일자현황> □ 있음 ○○○○년○○월○○일기준 건수 건 총액 금 원 상세내역 : 후첨확정일자정보와같음 (임대인의서명또는날인 (인)) ✽임차인또는임대차계약을체결한사람은미납세금및확정일자를관리하는관 공서에관련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습니다. (동의임대인의서명또는날인 (인)) ✽중개사에의한중개계약인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등은면제되지않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제2쪽Ⅱ. 개업공인중개사세부확인사항 ‘⑨실제권리관 계또는공시되지않은물건의권리사항’에추가기재). 정부 개정안(신설) 검토보완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정보제시의무)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에게 체납여부를 확 인하기위하여 「국세징수법」 제108조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2항에따른각납세증명서의제세를요구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요구를받은임대인은이를거부할정당한사 유가없는한납세증명서를제시하여야한다. 이경우임대인은 요구받은날이후에발급된납세증명서를제시하여야한다. 다 만임대차계약을체결하려는자가그이전에발급된납세증명 서의제시에동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 임대인은 제2항의 제시를 갈음하여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의동의를할수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정보제시의무) ①~③ ‘정부개정안’과동일 ④ 임차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국세징수법」 제 108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각 납세증명서 를관리하는관공서에임대인의각납세관련정보제공을요청 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관공서는정당한사유없이이 를거부할수없다. (신설) <표2> 체납정보확인권관련개정안및보완완 <표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개정안및보완안 ┃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 법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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