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귀하의 사안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 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347조)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 니다. 과거 수사기관에서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 와일부변제사실이사기에의한편취금이냐아니냐를보는 중요요건이었습니다. 즉, 한두 번이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의 일부를 변제했다면 사기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무 례가 악용되면서 지금은 이자를 한두 번 지급하거나, 일부 변제를 한 경우라도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실무례 로바뀌었습니다. 귀하는 과거 직원에게 금전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지 만, 이미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를 했는데, 이에 대한 전 직 원의 태도에서 채무면탈 의사가 잘 드러난다면 사기죄 2단 의고의를입증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사기죄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주요 구성요건이 됩 니다. 예를 들어 귀 사례에서 전 직원이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사업장에서 열심 히 일할 것처럼 귀하를 기망하여 신뢰를 얻은 후 대여금 2 천만 원을 요구한 것이라면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귀하의 변제 요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 없이 몰래 이사를 가거나 잠적한 상태에서 “날 잡을 테면 잡아보라”고 말한 사실은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전 직원과의 전화 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기망과 편취의 고의를 따져 묻고, 이를 녹취해 둔다면 무난 히입증이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정녕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편취했던 1,600만 원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형사고소 와는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편취금 회수가 가 능할것입니다. 작은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수년 전 도장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한 사람을 고용했는데, 출근하기도 전에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당했지만, 심각한 구인란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차용증도 받지 못한채 2천만원을빌려주었습니다만, 출근 4일만에잠적하고말았습니다. 저는 2천만 원 중 일당과 수당을 제외한 1,600만 원의 변제금을 전 직원에게 청구했으나 온갖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 으며 벌써 1년이 넘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직원의 집을 찾아가 보기도 했으나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 태였고, 전화통화는되지만 “잡을테면 잡아봐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어저를 상대로 사기를 친것같아 괴롭습니다. 이제는법적조치를통해돈을돌려받고싶은데, 사기죄로형사고소가가능할까요? 채무자가 수년째 연락은 되지만 빌려간 돈을 갚지는 않는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형사 전화통화를통해증거를수집하면형사고소가가능하고, 대여금회수는민사소송을통해가능할것입니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34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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