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수년 전 아는 형님이 제 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습니다. 그 형님은 신용이 좋지 않았지만, 하도 사정을 하기에 마지못해 명의를빌려준것이었습니다. 그런데최근그형님의사업이망해채권자와세무서등다방면에서변제독촉을받고있습니다. 특히 세무서에서는 제 소유 아파트를 압류등기 한 후, 미납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며 지속적으로 독 촉장을보내고있습니다. 저는명의만빌려주었을뿐사업에일절관여한바가없었습니다. 제가그미납세금을납부해야만하는것일까요?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세금 미납으로 제 아파트가 압류되었습니다. 제가 미납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종근 법무사 (경기중앙회)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이나 재산, 소득, 행위, 거래 등이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를 경우 귀속되 는자를납세의무자로보는원칙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납세의무자는 실질 운영자였던 형님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 사업을 개시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적사항, 사업의 종류 등 중 요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밝히더라도 과세관청의 매우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귀하가면책받기란쉽지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 한 이의를 하려면 먼저 필요적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 다. 그러나 이런 경우 과세관청인 세무서는 대부분 행정심 판청구에대해 ‘기각’ 결정을내리게됩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 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 인 영업 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 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81.12.22.선고 80 도2171판결, 1984.10.10.선고 84누413판결, 1987.10.28.선고 86누635판결 참조)한 바, 세무당국은 법원에서 실질과세 여부를판단하는것이적당하다고판단하기때문입니다. 즉, 세무당국이 행정심판을 기각하면, 귀하는 행정소 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다 투게 될 것이니 세무당국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회피할 수 있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은 행정소송을 회피하고자 귀하 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미리 과세관청의 행정심판 각하결정에대비해야할것입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 송을제기하는방법도생각할수있으나, 담당행정재판부가 보정명령이나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유도할것으로보이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소송 세금부과에대한이의를제기하려면행정심판을신청하고, 각하에대비해행정소송도준비해야합니다. ┃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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