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갑작스러운어음분실로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귀하 의사례와같이자기앞수표등유가증권을도난분실하거나 멸실한 경우, 쉽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가 있습니 다. 바로제권판결의신청입니다. 제권판결은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기존에 발행된 어 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키는 판결입니다. 제권판결을 받기 위한 공시최고절차는 「민사소송법」 제47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79조에서는 공시최고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아래의 3가지로 규정하 고있습니다. ① 증서의 등본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 취지를 충 분히알수있게함에필요한서면 ② 증서의 도난, 분실, 멸실 등에 관한 소명자료(신문에 낸 분실광고, 경찰 도난신고 접수증명서, 소방서 발행 화재증명서등) ③ 공시최고신청인에게그권리가있다는것을소명하는 자료(발행인의 발행증명서와 배서 등으로 권리자임 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행인이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그수표발행사실을알고있는사람의진술서등) 따라서 귀 사례에서도 위의 서면 및 자료를 준비하여 제권판결 신청을 하면, 공시최고절차에 따라 분실한 어음의 실효를선고받을수있을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시최고절차의 취지에 따라 증권의 전 소유자가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소지를 상실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최고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의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2004다4645판결 등)에 유의해 야합니다. 만일 어음의 소재를 알고 있는데, 제권판결을 신청해 실효를 선고받았다면, 어음의 소지자로부터 불복의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물론, 신청자가 현재 누가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서도 이런 사실을 감추고 공시최고를 신청한 경우라 해도, 그 소지자가 공시최고 사실을 몰라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았 다면법원으로부터제권판결을얻어낼수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갑을 분실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어음도 같이 분실했습니다. 어음을 찾지 않으면 사업체에 큰 위기가 도래할수있어반드시찾아야만하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법적조치를통해어음을찾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요? 지갑을 분실해 그 속에 있는 어음도 함께 분실했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분실로어음의소재를모르는상태라면, 공시최고절차에의한제권판결을통해찾을수있습니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민사 36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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