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사람의 대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대리권의 유 무에 대하여 엄격한 취급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보면, 일본의 새 「비송사건절차법」은 원칙 적으로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대리권의 보 정, 추인을 인정하였다(제24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해당 규정을 준용). 10 마치며 실무현장에서 법무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의 필요 성은 물론, 비송사건에 관한 대리권 인정 여부 등도 계 속하여 현안이 되고 있다. 법조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민사사 법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15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며, 만일 보정이 지연됨으로써 손 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일시적으로 비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9조). 또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의 비송행위를 나중에 본인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절차대리인이 추인에 의 하여 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게 할 수 있다 는(「민사소송법」 제60조) 입장도 있다.13 그러나 「비송사건절차법」 제7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만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비송행위의 대리에 대하여는 대리권의 보정, 추인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 장도 있을 수 있다.14 비송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11) 위 『법원실무제요』, 24면. 참고로보면, 민사소송에서소송대리인의대리권존부는법원의직권조사사항이라할것이고, 그소송대리권의위임장이사문서인경 우, 법원이소송대리권증명에관하여인증명령을할것인지의여부는법원의재량에속한다고할것이나상대방이다투고있고또기록상그위임장이진정하다 고인정할만한뚜렷한증거가없는경우에는법원은그대리권의증명에관하여인증명령을하거나또는달리진정하게소송대리권을위임한것인지의여부를 심리하는등대리권의흠결여부에관하여조사하여야한다(대법원 1997.9.22.자97마1574결정). 12) 위 『법원실무제요』, 24~25면. 13) 위 『법원실무제요』, 25면. 14) 위 『條解非訟事件手續法』, 61면; 위 『注解非訟事件手續法』, 130면. 15) 참고로보면소송대리권과관련하여, 일본에서는법무대신의인정을받은사법서사(우리의법무사)가간이재판소에서취급할수있는민사사건(소송의목적이 되는물건의가액이 140만엔을넘지않는청구사건) 등에대하여대리업무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2002년 「사법서사법」 개정). 간이재판소에서할수있는 대리업무는민사소송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지급명령절차, 증거보전절차, 민사보전절차, 민사조정절차, 소액소송채권집행절차및재판외화해의각절차에대 하여대리하는업무, 중재절차및필계특정절차에대한대리를하는업무등을말한다. 법무대신의인정을받은사법서사를 '인정사법서사'라고하는데, 사법서 사시험에합격한뒤, 사법서사의필수적연수와는별도로인정사법서사가되기위한특별연수가있으며(약 100시간), 이연수를수료하고법무대신이실시하는 ‘간이소송대리등능력인정고사’에합격하여야한다. 실무현장에서법무사의소송대리권인정의 필요성은물론, 비송사건에관한대리권인정 여부등도계속하여현안이되고있다. 법조현실을합리적으로반영하여 시민의민사사법에의접근성을높이는 방향에서지혜를모아야할것이다.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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