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대한민국은 경제선진국, 이제는 ‘등기공신력’ 인정해야 부실등기의원천적방지를위한 등기의공신력과각자대리원칙 01 들어가며 – 등기공신력관련사고, 사회적이슈화 최근 국내 굴지의 은행 근저당권을 위조된 서류로 말소하여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인 줄 알고 매 수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가 사회 적 이슈로 점화하였다. 등기공신력 불인정으로 문제가 된 사건은 위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여러 건 발생한 바 있다. 2016년 발생한 이른바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은 내연남과 모의하여 남편에게 니코틴을 주입, 살해한 후 위조한 혼인신고서로 남편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매 각했다가 범죄가 들통난 사건이다. 매수인은 등기부등 본을 믿고 매수했지만, 결국 상속결격자로부터 매수한 것이 되어 소유권을 상실했다. 또, 같은 해에는 국가가 매도한 부동산을 믿고 샀 지만, 알고 보니 국가가 소유권 분쟁에서 패소 확정판 결을 받은 토지를 실수로 매각한 것이 드러나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사건도 있었다. 연간 1,000만 건이 넘는 등기사건이 처리되고 있 는 현실에서도 이처럼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 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부동산이 고가라는 점과 집 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적 특성과 맞 물려 막대한 손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본 글에서는 해외의 많은 선진국가들이 등기공신 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왜 등기의 공 신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인지 그 역사적 연원을 추 적해 보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02 등기공신력인정여부에대한해외사례 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각국의 태도를 보면, 공신 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선진 김정준 ●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46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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