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1 한편, 대부분의 해외 선진 국가들은 등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등기제 도가 없으나 ‘토렌스 시스템’(토지거래에 따른 권리 변 동사항을 정리 및 권리증서를 발행하는 시스템)’ 상에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같은 효력으로 권리를 부당하 게 잃는 사람이나 등기관의 실수로 권리를 잃는 사람 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기금을 마련해 두고 있 다. 또, 부실등기로 인해 피해를 본 청구권자에게 과실 이 없다면 피해 보상청구권도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등기 대신 공증을 해야 하는 데, ‘부동산 양도계약서(Deed)’에 공증인과 변호사가 공증 서명을 하고, 미국의 각 주 정부는 Deed 접수 시 실지조사를 한다. 주 정부 공무원들이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누가 지배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방문 조사를 하는 것이다. 실지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6개월로, 이 기 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주 정부의 Deed 검증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만약 조사 기간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해외 출국 등으로 검증에서 빠지게 되면, 정부가 해당 계약의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 5년마다 실시하는 센서스는 인구·주택뿐 아 니라 토지 실소유 현황과 지적공부의 총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 한국과 달리 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된 다. 따라서 우리처럼 등기공신력과 관련한 문제들이 거 의 일어나지 않는다. 03 우리나라등기공신력불인정의배경 가. 1958년 「민법」 제정당시의논의상황 대한민국 건국 이후 법전편찬위원회는 민법전의 기초에 착수, 1958.2.22. 「민법」이 제정, 공포되기까지 수많은 조항을 심의하였다. 그중 가장 치열하게 논의했 국가들이 등기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등 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오스트리 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 크,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 일부 주,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중국, 대만 등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민법(BGB)」 제892조, 893 조에서 “권리 취득자가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 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진정하지 않음을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고 반증에 의하여도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 대만의 경우도 「토지법」 제43조에서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으로써 명문으로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등기공신력을 인정하지 않 는 나라는 에스토니아, 그리스, 체코 등이다. 그러나 그 리스의 경우는 ‘권리의 등록’ 방식 대신 ‘증서의 등록’ 방식을 택하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형식주의를 취하면 서 ‘권리의 등록’ 방식을 택하는 나라가 공신력을 인정 1) ‘의사주의’란물권행위만있으면공시방법없어도물권변동이일어나고, ‘형식주의’는물권행위외에공시방법이있어야물권변동이일어난다는것이다. ▶등기의공신력에대한각국의태도 공신력인정 공신력 부정 형 식 주 의 • 독일,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일부주, 캐나다 •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중국, 대만 •그리스, 체코, 에스토니아 •대한민국 의 사 주 의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미국의다수주 •일본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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