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논의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법」 원안 제177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두 가지 주장이 서로 대립하게 되었는데, “공신력을 부 여하지 않으면 형식주의는 거의 무의미하게 된다”는 주 장(현석호 의원)과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형 식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는 주장(장경근 의원)이었다. 그러나 대립하던 두 주장은 그 당시 현실로 보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즉,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등기부가 정확하지 않았 고, 등기부가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기원인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전제되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등기관에게 그러한 심사권을 인정할 형 편이 못 되었으며, 많은 수의 등기관을 유지한다는 것 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의 인 정은 재정상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시행하기 어 려운 제도라는 것이고(현석호 의원), 우리나라에서는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장경근 의원). 이와 같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 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 제186조 (「민법」 원안에서는 제177조)였다. 이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 된다는 형식주의를 담은 조항으로, 의용 민법이 취하던 의사주의를 버리고 형식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것인지가 논의되었다. ● 각계의 의견 당시 국회에서 심의 중이던 「민법」 초안을 공동 연구했던 ‘민사법연구회’는 형식주의의 채용에는 등기 의 공신력이 따라야 하는데, 현재의 실정으로는 도저 히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식주의의 채 택을 반대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1957년 제출한 의견서에서 “형식주의를 채택하려면 독일처럼 등기의 공신력을 인 정하는 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등기관의 실질 적 심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사법연구회는 현실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니 형식주의도 채택하지 말자는 것인 반면, 대한 변호사협회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는 마당이니 공신력 도 부여하고, 실질적 심사권도 인정하자는 뉘앙스였다. 1958년「민법」제정당시부동산물권변동을 규정한제177조에대한두가지주장이서로 대립되었으나, 최종적으로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빈약한재정상태와부실등기가 많은현실을감안해형식주의를취하되 등기의공신력은인정하지않는것”으로 가결, 제정되었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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