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언론의 기사를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아래 주요한 언 론 보도들을 정리했다. • KBS 「오늘의 ET브리핑」(2022.11.21.) : 등기부는 국가 가 운영하는 주민등록등본 같은 개념인데 이걸 믿고 거 래한서민의재산권을국가가보호해야하는것아니냐. • 한국경제(2022.11.22.) : 나라가등기부등본의공신력 을 인정하지 않고,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하는방안도현재로선없다. • 경제유튜브 「삼프로TV」(2022.11.21.) : 부동산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소유권을 뺏긴다는 것은 부동산등 기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면 국가가 부동산등기 발급 수수료를 받지 말 고, 받더라고수수료로권리보험을가입해야한다. •이코리아(2022.11.21.) : 부동산등기는국민이부동산 소유관계를 알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이기도 하다. 국민은 국가가 만들고 관리하기에 믿고, 부동산 거래 시 수수료를 내면서 열람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법원은 등 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부실등 기에의한책임을국가가지지않겠다는뜻이다. • 대구일보(2022.8.9.) : 외국의 권원보험과 같이 권리 관계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확 인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다.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 를 확인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이러니 한 일 이다. 하루빨리 법적 공신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 머니투데이(2018.11.9. 니코틴 살해사건 발생 후) : 민 간 보험사의 ‘소유권용 부동산 권리보험’ 등 예방 장치가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수요자에게 부담이 크다.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이번 기회에 공신력 인정으 로개선을고민해야한다는요구가빗발친다. 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으나, 형식주의와 공신력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치열한 찬 반 논의가 있었다. 결국 본회의에서는 형식주의를 채택 하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 원안이 가결되었고, 이로 써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되 등기의 공신력은 불인 정하는 것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덮어두었던 등기공신 력에대한논란은이후에도계속이어질수밖에없었다. 나. 이후의논의상황 예상했듯 「민법」 제정 이후에도 등기의 공신력 인 정에 관한 찬반론이 지속적으로 대립해왔다. 2004년 「민법」 개정 과정에서도 등기의 공신력이 논의되었으 나, 역시 현실론이 득세하며 등기공신력 문제는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즉, ①실제 권리관계와 부동산 현황을 등기부에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토지조사가 행 해져야 하나, 이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②등기 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인증서 공증,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공증제도의 정비 등 제 반 제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③막대한 비용이 소요 되는 데 비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등기공신력 문제를 제외한 채 개정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후 현재까지 등기공신력 문제는 수면 아래에서 고이 잠자고 있다가 서두에서 언급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다시 논란이 점화되기에 이 르렀다. 04 공신력불인정에대한 언론의태도 최근 전세사기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범죄가 끊 이지 않고, 등기공신력 불인정으로 인한 대형사건까 지 터지자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보도하며, 등기 공신력의 인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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