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새해부터 무상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기준으로변경 2023년변화하는 ‘부동산취득세과세표준’ 검토 01 2023.1.1. 부동산취득시 과세표준변경시행 부동산 취득 시 과세표준이 2023.1.1.부터 변경, 시행된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시가인정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 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 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 으로 적용된다. 2022년까지는 증여로 인한 취득 시 이른바 공시 가격, 기준시가 등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 취득세가 결정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증여 등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시 가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 이다.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2021. 12.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그동안 홍보와 유예기간을 거쳐 새해 1.1.부터 확정 시행되었다(법률 제18655호, 2021.12.28 개정, 「지방세법」 부칙). 통상 시가표준액이 시가 수준에 비해 30~40%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하 면, 올해부터 증여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본 글에서는 올해부터 변화되는 취득세에 대해 무상취득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02 무상취득의과세표준 가. 무상취득의경우과세표준 ● 원칙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 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 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 김태영 ● 법무사(서울중앙회) 52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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