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 확장된 평가기간 평가기간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 우에는 취득일 전 2년부터 취득 신고 납부기한의 만료 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까지로 확장될 수 있다(「지방 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 시가인정액 적용순서 시가인정액 적용순서는 ①평가기간 중 시가인정 액으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을 전 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 액), ②확장된 평가기간 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매매 등 시가인정액’, ③평가기간 내 유사 부동 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 중 취득일에 가까운 가액, ④ 확장된 평가기간 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된 ‘유사 부동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 순으로 적용된 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2∼4항). 해당 재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이 확인되는 경 우, 취득일을 기준으로 더 가까운 날에 유사 부동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이 있더라도 해당 재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 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 예외 예외적으로 무상취득의 경우라도 상속취득은 ‘시 가표준액’을 과표로 하고,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부 동산 등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 하는 가액을 과표로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 10조의2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령 제14조의2). 나. 시가인정액산정을위한평가기간 ● 원칙적 평가기간 매매 등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은 부동산의 취득 일(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취득일 전 6개 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4 조제1항). 유사 부동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의 평가기 간은 취득일(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취득세(무상취득) 평가기간 확장된 평가기간 취득일 전 2년 취득일 전 6개월 취득일 신고일 원칙적 평가기간 확장된평가기간 취득일 전 2년 * 무상취득의신고납부기한은취득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점과비교 취득일 전 6개월 취득일 취득일 후 3개월* 취득신고납부 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원칙적 평가기간 확장된 평가기간 1. 매매등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 2. '유사' 부동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 평가기간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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