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 법으로본세상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9.29.선고 2022다228933판결 명의신탁자와부동산에관한물권계약을맺고단지등기 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 조제3항의 ‘제3자’에해당하는지여부 ➊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4조제3항에 정한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 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 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근거 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 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도 자 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는 주장은 할 수 있다. ➋ 이른바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로 되고[「부동산 실권리 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 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 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➌ 한편 「부동산 실명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매도인과명의신탁자사이의매매계약은여 전히 유효하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 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 수탁자에게무효인그명의등기의말소를구할수있다. ➍ 그러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명의신탁자가 제 3자와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 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준 소 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 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022.9.29.자 2022스646결정 종전에정해진양육비의분담이과다하게되었다고주장 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 득과재산이실질적으로감소하였는지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여부 ➊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 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 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 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➋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 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 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 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 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 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 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 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 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 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 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➌ 따라서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 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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