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를 검토한다. 특히 강제경매신청사건의 경우는 더욱 신 중히 무잉여 가능성을 검토한 후 경매신청을 하는 경 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세채권과 임금채권 등의 공과금이나 ▵최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여부, ▵등기상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가등기권자가 이를 담보가등기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기 전에는 무잉여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사전에 미리 충분히 설명해 놓 지 않으면 무잉여로 경매신청이 기각되는 큰 낭패를 겪 을 수 있다. 그런데 더 곤혹스러운 문제는 사법보좌관이 법리 적 해석을 잘못해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무잉여 통지를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는 것이다. 무잉여 통지로 서 거론되는 선순위 권리는 근저당권과 당해세 등 조 01 어느날갑자기날아든 무잉여통지서 부동산경매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다 보면 예상 치 못한 선순위 채권의 등장으로 무잉여 통지를 받게 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본 글에서 소개하는 사건은 의뢰인이 최우선변제 권을 갖는 최선순위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 인데, 어느 날 검토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무잉여 문 제가 제기되어 몹시 곤혹스러웠던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경매신청을 의뢰하면, 일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이 거나 후순위더라도 충분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나의 사건수임기 무잉여통지, 선순위부담세심히분석해 “취소”인용 사법보좌관의무잉여통지에대한취소및 경매속행신청사건 박재승 ● 법무사(경기중앙회)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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