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2011.9.2. 법무부 허가를 얻어 설 립한 국내 최초의 성년후견 전문법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전국 가정법원으로부터 법인후견(감독)인으로선임되어활동한후견사례를재구성하여소개합니다.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다. 그러자 B는 유류분 반환청구에 응소하는 한 편, 갑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며, 갑의 성년후견인으로 본인이 적임자임을 주장했으나 A 의 반대로 결국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성 년후견본부’라고 함)가 갑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되었다. 성년후견본부는 갑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직 후 갑의 재산조사에 착수하였다. 갑은 보험 외 재산 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요양원 이용료(월 70만 원 상당)도 4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었다. 또한 B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의 사건 기록도 입수·검토하였는데, 요양비 등의 재원 마련 갑은 1941년생으로, 뇌병변 장애와 치매로 기 억력과 판단력 등의 인지장애가 심각했다. 갑의 가족관계로는, 배우자 을이 암으로 사 망했고, (불임이었던) 갑이 데려다 키운 업둥이 딸 A(갑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하고 키웠으 나, 성년이 된 후 집을 나가 갑과의 왕래는 거의 없 었다고 한다)와 을의 외도로 인해 생긴 의붓아들 B 가 있었다. 갑은 을의 생전에는 을의 부양을 받아 경제적 인 어려움이 없었으나, 을이 유일 부동산(상가건물) 을 B에게 유증하고 사망한 후로는 본인 요양비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위 유증 사실을 안 A는 갑과 함께 B를 이충희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의붓아들을상대로한 피성년후견인의유류분청구 연체된요양원이용료지급을위한보험약관대출등사무처리 46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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