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에 대해서는 전자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학 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2,000~2,500피트 (600~700m) 이내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 또, ④성범 죄자의지문을채취하여관리하도록하는내용이다. 2법무부, ‘한국형제시카법’ 추진계획발표 법무부는 지난 1.26., 「2023년 정부 업무보고」 를 통해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 착법」)을 개정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 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1 고위험성범죄자거주제한, 미국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 리다에 사는 9세의 제시카 런스포드가 상습성범죄 자에 의하여 유괴·강간·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그해 입법된 플로리다의 주(州)법이다. 이 법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제시카 런스포드 법(Jessica Lunsford Act)’으로 명명되었으며, 이 법 의 영향을 받아 이후 다른 주도 대부분 유사한 내 용을 입법하였다. ‘제시카법’에서는 ①성범죄자에 대한 신고 의 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②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형량 을 대폭 상향하며, ③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한국형제시카법’ 도입의문제와과제 고위험성범죄자거주제한, 예방효과검증되었나?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2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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