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이다. 한편, 임대인의 체납정보는 비단 현재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의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었다. 하지만 체납정보는 임대인이 보호받아야 할 개인 정보이기도 하므로, 그동안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없었다. 다행히 오는 4월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잔금지 급일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에서 임 대인의 국세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 차보호법」이 개정, 시행되었다. 독일의 경우는 차임연체나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 려는 경우 외에는 임대차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오히려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의 직업이나 신용에 대해 꼼꼼 히 챙긴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대로 집값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거액을 임대인에게 맡기면서 체 납정보를 알 수 없었다. 2) 깜깜이정보 - 시세, 체납세금, 보증사고 이력 확인 불가 등 계약단계별 깜깜이정보 정부는 전세사기의 두 번째 원인으로 ‘시세, 체 납세금, 보증사고이력 확인 불가 등 계약단계별 깜깜 이 정보’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계약 전 HUG의 안심전세앱으로 사전 차단하고, 계약 후 선순 위 담보대출방지 및 매매시 임차인고지특약을 시행하 겠다고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 은 스스로 시세를 판단해야 하고, 연립이나 다세대 주 택의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주위 시세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안심전세앱을 운용하 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정보는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또 용이해야 한다. 안심전세앱은 임차인들이 시세나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정보를 알 수 있는 훌륭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 HUG의안심전세 App 견본 주요 확인사항 중개사 임차인 확인 ㆍ전입세대 열람내역 [ ](서류 확인) [ ]미확인 [ ] ㆍ확정일자 부여 현황 [ ](서류 확인) [ ]미확인 [ ] ㆍ임대인 납세증명서 [ ](임대인 제시) [ ]임대인 거부 [ ] ㆍ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 ](임차인 안내) [ ](미안내) [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개정(안)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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