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하마터면 ‘유언대용신탁 업무’가 없어질뻔했다 신탁관련, 조세심판원심판청구 사건(2022지0317)의경과와해결 01 지방세정청의확인거부처분, “개인수탁자는 ‘취득세비과세’ 안돼” 지난 2022.2. 중순경, 광주회 소속 최회동 법무 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유언대 용신탁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 이다. 간략한 사건의 경위는 이랬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아파트 한 채에 대해 “아파트 소유자였던 위탁자 A - 수탁자 B - 수익 자 A 및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 귀속권리자 C”로 신 탁을 설계한 유언대용신탁을 계약하여, 위탁자 A에서 수탁자 B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경우 「지방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처리되는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1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정청인 ‘수원시 영통구청’에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를 받으러 갔는데, 구청 측에서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달리 ‘취득세 비 과세’를 받을 수 없다,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간주할 테니 무상취득세를 내라”며, 어이없는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당사자들은 일단 구청 측이 고지한 무상취 득세 금5,245,310원을 신고납부하고, 신탁을 원인으 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수탁자 B가 무 상취득세 납부 건에 대해 「지방세법」 제9조제3항제1 호에 따른 비과세 처리사항이므로 환급해 달라는 경 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구청 측은 “수탁자가 ‘개인’이면 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민법」 상 친족인 경우에는 신 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경정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처분을 내렸다. 수탁자 B는 이러한 구청 측의 경정청구 거부에 대해 불복하여 2021.12.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최 법무사는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처분청 인 영통구청의 비과세 확인 및 경정 거부 논리의 부당 함을 깨는 해법이 무엇인지 자문받고자 필자에게 연 락을 취했던 것이다. 유명수 ● 법무사(전라북도회) 36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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