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조세심판원 2022지0317 심판청구사건결정서주요내용 주문 경기도수원시장(영통구청장)이 2021.12.23. 청구인 (수탁자B)에게 한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은이를취소한다. 이유 (중략) 「지방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대하여 신탁 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시에 취득세 비과세 규정 을적용하고있고,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에관한 취득세비과세규정을배제하는법률조항이없으며, (중 략) 청구인인 수탁자 B가 신탁부동산과 그로부터 발생 한 수익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위탁자 겸 수익자 A의 부 양 등에 사용하다가, 위탁자 A가 사망 등으로 신탁이 종 료되면 신탁부동산 등을 잔여재산귀속권리자 C에게 인 도할의무가있을뿐이므로, 청구인인수탁자B가신탁부 동산을위탁자A에게서증여취득했다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제3항제1호의 비과세대상 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처음 이 사안을 접했을 때,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차별 적용하며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조차 쉽게 무시 하는 처분청의 행태에 크게 놀랐다. 개인이 신탁을 원 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에 대해 ‘취득 세 등 지방세 포탈자’라는 식의 색안경을 끼고 이런 판 단을 한 것이다. 조세심판원 청구인 등 사건 당사자들이 겪었을 불쾌함과 불편함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불똥이 엉뚱하게 사건을 처리한 법무사나 법무 사업계 전체로 튀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러웠다. 다행히 조세심판원이 합당한 결정을 하여 비로소 큰 짐을 던 기분이다. 이번 사건의 대리인인 최회동 법무사님과 검토보 고서를 작성·제출해 주신 협회와 법제연구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02 협회법제연구소검토보고서작성,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 필자는 이 사건이 법무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만일 조세심판원이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수탁자를 ‘법인’이 아 닌 ‘개인’으로 하는 신탁의 경우, 무상취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뒤에서 설명할) 이중과세 문제까지 겹친다면, 아무도 수탁자를 ‘개인’으로 하는 신탁은 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수탁자를 ‘개인’으 로 두고 일하는 법무사의 유언대용신탁등기 사무가 실 질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필자는 2022.2.22. 전라북도회를 경유해 긴급히 협회에 사안에 대해 보고하는 한편, 최회동 법무사에 게 의견서를 작성해 보냈다. “①법인의 취득세 비과세 적용은 인정하면서 개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차 별적 해석은, 「헌법」 제38조에서 명시한 조세법률주의 를 위반하는 것이며, ②위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로 소 유권이전 및 신탁 시 무상취득세를 부과한다면, 훗날 위탁자 사후 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에게 신탁재산 귀 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시, 「지방세법」 제7조제 7항 규정에 의한 상속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필자의 보고를 받은 협회에서는 사안의 중대함 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법률검토를 개시했고, 2022.4.25. 협회 법제연구소 명의의 검토보고서를 송 부받았다. 다음날인 4.26., 조세심판청구의 당사자인 수탁자 B가 협회의 검토보고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 했다. 03 조세심판원취소결정, “지방세정의거부처분은잘못” 검토보고서 제출 후 수탁자 B의 진술이 있었고, 2022.10.5.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회의를 통해 심리 를 종결, 2023.1.18.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를 송부했 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7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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