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취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와의 형 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 회사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 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2.12.29.선고 2021다253710판결 부동산에관하여경매개시결정등기가된뒤에부동산의 점유를이전받거나피담보채권이발생하여유치권을취 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 사할수있는지여부 ➊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이 “지상권·지역 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 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 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 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➋ 다만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 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유 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매 목적 부동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기가 매 우 어렵게 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까지 압 류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희생 아래 유 치권자만을 우선 보호하는 것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 성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➌ 그리하여 대법원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 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 채권이발생하여유치권을취득한경우에는경매절차의 매수인에대하여유치권을행사할수없다고본것이다. 2022.12.29.선고 2022다266645판결 일방당사자가신의성실에반하여조건의성취를방해하 였는지판단하는기준 ➊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 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 었더라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 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 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 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➋ 다만 일방 당사자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 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법」 제150 조 제1항에 의해 그 상대방이 발생할 것으로 희망했 던 결과까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 말 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 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 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위와 같은 경우까지 조건 의 성취를 의제한다면 단지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 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건 성취로 인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상대방으로 하 여금 공평·타당한 결과를 초과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 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➌ 한편 일방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의 성취를 방해하였는지는 당사자들이 조건부 법률행 위 등을 하게 된 경위나 의사, 조건부 법률행위의 목 적과 내용, 방해행위의 태양, 해당 조건의 성취가능성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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