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및 방해행위가 조건의 성취에 미친 영향, 조건의 성취 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 정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2.12.29.선고 2020두49041판결 부담금에 관한 법령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했는지 판단 하는기준 ➊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 하였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 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 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하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 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으 므로,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했다고 할 수 없다. ➋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문언에 더하여 구 「학교용지법」의 입법 목적과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 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은 사업 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 해야 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비록 구 「학교용지법」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등은 구체적인 가구 수 및 분양가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부과관청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반 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가구 수의 증가분 과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➌ 따라서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학교용지부담 금 부과요건과 산정기준이 부과관청에 자의적인 해석 과 집행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법적 규율에 어떠한 공백이 있다고 보 기 어렵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는 침익적 행정행위 에 해당하는 부담금부과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헌법 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내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바, 앞에서 본 바 와 같이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 등이 명확 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부담금관리 기본 법」 제4조에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다. ➍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 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 상 위 규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로 해석된다. 2022. 12. 29.선고 2021도2088판결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 가인정되는지여부 ➊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 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 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 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 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➋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 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 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 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9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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