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나의 사건수임기 상속등기 등 법적 문제에 관해 상담을 받고 싶다고 찾 아왔었다. 당시 의뢰인은 40 초반의 여성으로 배우자 가 사망하면서 홀로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결혼 이후 줄곧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터라 어 떻게 사회생활을 할지 걱정이 많다고 했다. 다행히 사망한 배우자가 상가 하나(1호실)를 남기 고 가서 상속을 통해 어린 두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 고 싶다고 해서 상가를 비롯한 제반 상속 문제를 처리 해 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말경 그 여성 고객이 다시 전 화를 했다. 어린 자녀 양육에 걱정에 많던 고객이어서 혹시나 무슨 안 좋은 일인가 염려가 되었는데, 법률상 담을 받아도 되냐고 해서 어서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 니 사연이 이러했다.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 당사자가 사망 등의 사유 로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관리, 기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권리행사(월 차임을 지급받는 행위 등)에 장애가 생기기 마련이다. 본 글에서는 임대차계약 관계 중 임차인이 사망 함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사례를 공유해 보고자 한다. 01 2개월째임대료도내지않고 연락두절된상가임차인 지난 2021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고객분이 배우자(남편)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며, 의뢰인사정상세히기록한 소장의효과 사망한임차인상속인들의상속포기로인한 전세권등기말소소송사건 강경식 ● 법무사(부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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