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발생하는 월 차임이 생계유지 및 자녀 양육에 있어 중 요한 수단임을 상세히 적시했다. 소장 제출 후 3개월이 지나 재판부는 필자가 소 장에 자세히 적시한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이 나오자 고객은 이제 살았다며, 너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 면서 홀로 어린 두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운 처지의 고객을 도울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다. 무엇보다 소송사건에서도 법무사의 상세한 소장 으로 얼마든지 성공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데 일조한 것 같아 보람 있었던 사건이었다.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소장 청 구 취 지 가. 피고1. ○○○은 7분의 3, 피고 2. ○○○은 7 분의 2, 피고 3. ○○○은 7분의 2 각 지분에 관하 여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 방법원 ○○등기소 2012. 12. 06. 접수 제○○○○ ○○호로 마친 전세권설정 등기의 대하여 말소등 기 절차를 이행하라. 나.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 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및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입니 다. 그리고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 및 이를 유지하 고 있었습니다. = 아 래 = 1) 임대차목적물 : ○○○도 ○○시 ○○동 ○○ ○○-1 ○○프라자○ 제602호 (도로명주소 : ○○○도 ○○시 ○○3로 ○○, 602호) 2) 임 대차계약기간 : 2020. 12. 01.부터 2022. 11. 30.까지 (24개월) *임대차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매수한 2014.12.01.에도 소외 망 로 이용되었던 관계로 고가의 물건이나 집기는 없었으 며, 중고서적이나책상등이전부였다. 필자는혹시발생 할 분쟁에 대비하여 물건을 치우는 과정 모두를 촬영해 두도록했고, 내부CCTV 화면도보관해두도록했다. 이렇게 내용증명이 발송되고, 법원에서 변제공탁 의 신청을 수락하자 의뢰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 관계를 모두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를 찾아갔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에 봉착하 게 되었다. 공인중개사 말이 임대차 목적물에 사망한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이를 말소하지 않 는 이상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이 소리에 깜짝 놀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먹이며 다시 연락을 해왔다. 04 결국전세권등기말소소송제기, 3개월만에 ‘말소인용’ 결정 필자도 산 넘어 산이라고, 계속 꼬리를 물고 문제 가 발생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우선 법적인 조 치를 하기 전에 사망한 상속인들에게 연락해 설정된 전세권등기 말소에 협조를 부탁해 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협조를 부탁해 보았지만,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할 예정이라며 혹여라도 전세 권등기 말소에 협조했다가 법률적 책임이 발생할까 봐 전세권등기 말소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 였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들을 상대 로 전세권등기말소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 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에 경료된 전세권 등기를 소송을 통해 말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소송에 대한 진행을 의뢰받았다. 필자는 신속히 기존의 전세권등기말소소송의 소 장 작성을 시작했다.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인 임대인 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홀로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양 육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함으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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