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갑 제6호증의 1-8 : 소외 망 ○○○의 전제적 등) (갑제7호증의 1-4 : 피고1. ○○○의기본증명서등) (갑제8호증의 1-3 : 피고2. ○○○의기본증명서등) (갑제9호증의 1-3 : 피고3. ○○○의기본증명서등) 바. 그리하여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 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지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등기를 말소를 구하 기 위하여 원고는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2. 결 어 가. 원고는 귀원으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별지목 록 기재의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는 피고의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원고의 권리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 등본) 1부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부 1. 갑 제3호증 (문자내역서) 1부 1. 갑 제4호증 (금전 공탁서) 1부 1. 갑 제6호증의 1-8 (소외 망 ○○○의 전제적 등) 8부 1. 갑제7호증의 1-4 (피고1. ○○○의기본증명서등) 4부 1. 갑제8호증의 1-3 (피고2. ○○○의기본증명서등) 3부 1. 갑제9호증의 1-3 (피고3. ○○○의기본증명서등) 3부 첨 부 서 면 1. 위 소명방법 각1통 1. 제출위임장 1통 1. 송달영수인신고서 1통 1. 목록 5통 2022. 11.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었으 며, 이에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매수하 면서임대인의지위도함께승계한사실이있습니다. 3) 보증금 및 월차임 : 보증금 금 30,000,000 원 / 월 1,200,000원 (갑 제1호증 : 부동산등기부 등본) (갑 제2호증 : 임대차계약서) 나.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월차 임에 관하여 2022. 04월 및 2022. 05월분의 월차임 이 미지급되었고,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인 소외 ○○○에게 문자를 통하여 이에 대한 고지 를한사실이있습니다. (갑제3호증 : 문자내역서) 다. 그럼에도 연락이 오지 않아 부득이 원고는 임 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의 지인을 통하 여 소외 ○○○이 사망한 사실 및 그 상속인들로 피고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 여 위와 같이 월차임이 3개월 이상 미납이 되어 원 고는 부득이 소외 ○○○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 과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원하지 아니하며, 미지급 한 월차임 및 기타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가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 이에 피고 1. ○○○은 소외 망 ○○○의 사망 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기 싫다 며 그 임대차보증금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채권 자는 부득이 ○○지방법원 ○○지원에 원고가 별 지목록 기재의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면서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아래의 내용 과 같이 공탁을 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 아 래 = 1) 공탁사건 번호 : ○○지방법원 ○○지원 2022 금 931호 2) 공탁금액 : 금 17,359,910원 (갑 제4호증 : 금 전 공탁서) 마. 이를 통하여 원고는 소외 망 ○○○의 상속인 들이 피고들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변제공탁을 하면서 피고들의 인적사항 등을 보정함), 소외 망 ○○○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1. ○○○, 피고 2. ○○○, 피고 3. ○○○이 그 상속 인으로써 각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를 상속한 것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63 ┃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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