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아동의 ‘출생 등록 될 권리’, 기본권으로 인정 01 들어가며 – 출생등록에 관한 의미 있는 헌재 판결 지난 3.23. 헌법재판소에서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 한 의미 있는 판결(2021헌마975)이 이루어졌다.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관련조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아 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미혼부 자 녀들의 출생신고 절차가 보다 간편해지게 되었으며, 아 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중심에 두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진행되었던 제도 변화를 같이 살펴 보면서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02 「가족관계등록법」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관련 조항 위헌확인 사건 가.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2021.8.17. 접수되어 1년 7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는데, 청구인은 미혼부 3인과 그들의 자녀 4인, 도합 7인이었다. 이 자녀들의 생모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였다가 이후 연 락이 되지 않아 자녀의 출생신고에 협조해주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미혼부와 그 자녀들은 출생신고를 하 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의 조항이 아동의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침해한다 고 주장,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해 헌법불합치 판결 을 받았다. 나. 헌법불합치 판결의 대상이 된 법 조항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 조항은 「가족 오영나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조항 위헌 판결 (2021헌마975)의 의미 32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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