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하는 행위로 출생등록은 기본적으로 출생자가 사람으 로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능력을 취득하였음을 대 외적으로 공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람이 출생등록 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아무리 실체법상 일정 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관계 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 어려 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출생등록은 개 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 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것이고, 태 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 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 (2) 출생등록을 통하여 아동을 다른 아동과 구별할 수 있게 되므로, 출생등록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 인 아동의 출생일시, 출생지, 아동의 성명, 아동의 부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의 부모에 관 한 정보는 단순히 아동과의 혈연관계가 있음을 알리는 의미를 넘어서서 아동을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당해 부 모에게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처럼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 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3) 위와 같은 출생등록의 의미와 출생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는 ‘출생 후 곧 바로’ 등록될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후 아동 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 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 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 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헌법 제10조뿐만 아니라, 헌법 제34 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6조 제1항 의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 제34조 제4항의 국가의 청소 관계등록법」 제4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2항이다. 이번 판결로 위 법률조항들은 2025.5.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적용된다. 즉, 2025년 5월 이전에 법이 개정되면 적용되고, 만일 그때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 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 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 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 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 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1.3.16.>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 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 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1.3.16.> 다. 해당 법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출생등록 될 권리’의 기본권 여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 될 권리’가 기본권인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 하였다.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기념비적인 내용이라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다. (1) 사람은 출생으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취득한다. 출생신고는 사람의 출생과 관련된 사 실을 공적 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요구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3 2023. 05 vol.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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