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향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심판대상 조항들은 입법형성권 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효적으로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해당하는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침해한다. 03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의 의미 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선언 대법원은 2020.6.8.자 2020스575 결정에서 “대 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 록 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 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 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이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인정한 지 2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궤를 같이하 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의 보 다 적극적인 보장이 가능해졌다. 나.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의 간편화 그동안 미혼부자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2015년 이전에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여 미혼부가 그 자녀를 인지하는 방식으로 출생 신고를 해야 했다. 그 과정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해서 1년에서 수년까지 시간이 걸렸고 절차 또한 복잡 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다 2015년, 미혼부 당사자인 김지환 씨(사랑 이 아빠)가 위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여, 유전자검사 를 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일명 ‘사랑이법’)이 신설되었으나, 그 적용요건이 너무 엄격해 인용되는 경 우가 많지 않았다. 이에 미혼부들이 보다 용이한 출생신고가 가 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의무 등에도 근거가 있다. 이와 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는 앞서 언 급한 기본권 등의 어느 하나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으며,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 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보장하는 자 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2) 혼인 외 출생자 청구인들의 출생등록 될 권리의 침해 여부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들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 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 였다. (1) 입법자는 출생등록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단지 출생등록의 이론적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실효적으로 출생등록 될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2)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혼 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청 구인들과 같은 경우 출생신고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3) 심판대상 조항들은 민법상 친생추정과의 관계 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방지하고자, 혼인 외 출생자의 생 부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 신고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신 고 기간 내에 모나 그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생부가 생래적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 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산을 담당한 의료 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모와 자녀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 한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을 미리 수집하고, 그 정보를 출 생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민법상 신분 관계와 모순되는 내 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출 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4) 출생등록이 혼인 외 출생자의 인격 형성 및 부모 와 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 3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