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그리고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의 편제 방식에 대 한 변화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신분법상의 중요한 쟁점 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를 슬기롭게 구현할 법 개 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가족관계등록 비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사들도 그동안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한 업 무를 처리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 등으로 많은 고충을 겪었다. 특히 미혼부자녀 등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를 돕기 위해 법원에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유전자검사를 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가 조금씩 달라서 그에 따 른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앞 으로 보다 수월한 실무 처리가 예상된다. 이번 헌재 판결이 있기까지 법무사의 노력도 있었 다. 전국여성법무사회는 지난 2022.11.3. 한국미혼모지 원네트워크와 미등록아동 출생신고에 대한 법률지원 협약을 맺고, 지난 3월에 미혼부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 는 성과를 올렸다. 또, 이번 헌재 결정에 따른 법 개정 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했다. 앞으로도 법무사는 이후 법 개정에 따른 실무 적 용에 있어 국민의 법률상 고충을 가장 가까이에서 해 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여, 2021년 위 대법원 2020.6.8.자 2020스575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요건 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모의 인 적사항을 모른다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인용을 받을 수 있고, 기각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기각된 경우에는 2015년 이전과 같이 도루묵으 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여 미혼부가 인 지하는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했기 때문에 미혼 부들로선 쉽게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이에 더해 자녀 의 출생신고 하나 제대로 못 해주는 부모라는 미안함 과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 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간 이 늘어나면서, 결국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 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들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미혼부 자녀의 출 생신고가 보다 간편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열림에 따 라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04 헌재 판결로 인한 전망과 법무사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이후 전개될 법 개정은 입법자의 상당한 고심이 예상된다. 아직 유전자검사 결 과만으로 신분 관계의 변동을 인정한 입법례가 없기 때문에, 이의 적절한 수용 여부와 민법상 친생추정과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2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궤를 같이하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의 보다 적극적인 보장이 가능해졌다.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5 2023. 05 vol.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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