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자녀 상속포기, 배우자 한정승인’, 손자녀에 상속 안 돼 빚 대물림 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3.3.23.자 2020그42)의 의미 피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손 자녀가 피상속인의 빚을 떠안아야 할까? 지난 3.23.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 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그42 승계집행문 부 여에 대한 이의)을 선고했다. 본 글에서는 이번 판결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01 종래 대법원의 입장(2013다48852) 종래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 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 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입장이었다(대 판 2015.5.14.선고 2013다48852).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그 채무 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 되어 그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다. 이런 경우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하 게 되면, 오롯이 손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 비율대로 부담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종래의 판례를 유지할 것인 지, 변경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종래의 판례 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02 사안의 개요 및 전원합의체를 통한 입장 변경(2020그42) ▶ 사안의 개요 피신청인은 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 망인이 2015년 사망했는데, 당시 망인은 아내와의 사 류홍석 ● 법무사(대구경북회) 36 이슈와 쟁점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