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민법」 제1043조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사람 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 하고 있다. 「민법」 제1043조(상속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 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 에게 귀속된다. 대법원은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 자도 포함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분은 배우자 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 를 하면 그때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규정한 제 1042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손자녀 이하 직계 비속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 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42조(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 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 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 로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 고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 종례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 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 더라도 그 이후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 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신청인들은 망인의 손 자녀들로서 미성년이었음.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 였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음. 피신청인은, 확정판결을 받은 망인의 채무가 망인의 손자녀인 신청인들과 망인의 아내에게 공동상속 되었다 는 이유로 2020년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승 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음. 이에 신청인들은 자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 고 주장하며,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 청하였음. 위 사안의 신청인들은 원심에서 이의신청 을 기각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하였고, 대법원 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 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고 배 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대판 2023.3.23. 2020그42),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은 종래 대법원 입장에서 언급한 예시에 적용시켜 보면, 피상속인이 채무 가 많은 상태에서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자녀 들이 전부 상속포기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채 무를 더 이상 떠안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앞서 언급한 2015년 판례 의 결정(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한 경우 배 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을 약 8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03 변경된 판례의 논거(다수의견) 이번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논거에 따라 종례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7 2023. 05 vol.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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