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 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윤두현 의원안). 법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 과기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 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의결기 관인 인공지능위원회와 그 산하에 전문위원회(인공지 능 신뢰성 전문위원회 포함) 설치, 지능정보사회진흥 원 산하 국가인공지능센터 설치가 포함된다. ②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 : 인공지능 기술 및 알고리즘의 연구·개발 및 인공지능 제품 및 서 비스 출시 등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 인공 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사업 실시, 인공지 능기술의 표준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창업 활성 화,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과기부장관의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 노력 의무, 전문인력의 확보 시책 추진,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 정, 대한인공지능협회의 설립 등이 포함된다. ③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 정부는 인공지 능 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공표, 신뢰할 수 있 는 인공지능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인공지능 신뢰 성 검·인증 지원 사업 추진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확 인,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고지 의무 등을 규정하였다.1 ④ 기타 보칙 : 비밀누설 등에 대한 벌칙 조항, 국 가인공지능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03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의 주요 쟁점은 이 법안이 과연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제도 설계로 적합 한 것인지, 인공지능 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을 통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원칙과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모아진다. 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의 위험성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기술 규제방식으로 “우선허 용·사후규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른바 ‘포괄적 네 거티브 규제방식’이다.2 인공지능은 신생 기술이므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규제의 강도를 완화하자는 취지 로 이해된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가 ‘국 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 보 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 는 경우’가 아니면 제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전규 제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저한 위험이 사전에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전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은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국민의 안 전·생명·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도입 은 부적합하다.3 인공지능 기술은 기본적 인권에 직접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정보자 1) 기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 정할 때, 네거티브리스트,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그리고 사후 규제를 규정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대하여는 정관선·박균성, 「네 거티브 규제의 재검토」, 『법제』 제699권, 2022, 189쪽 이하 참조. 3)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 참조.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1 2023. 05 vol.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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