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 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 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 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 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➋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 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 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 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 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 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 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 야 한다. ➌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어 회사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 는 법리는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회사가 새로 설립된 경우뿐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회사가 이 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은 상태 로 될 정도로 형해화된 경우와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 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 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 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 점을 기준으로 각 판단하여야 한다. 2023.2.2.선고 2022다276789판결 대물변제에서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여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시기 ➊ 대물변제는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 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계약이므 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등기를 완료하면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한편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 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 용된다. ➋ 甲 주식회사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전기공 사를 乙 합자회사에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을 다세 대주택 구분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乙 회사가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 은 사안에서, 乙 회사가 당초의 약정대로 하도급 공사 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甲 회사는 본래 채무에 갈음하여 이행하기로 한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분건물이 아직 사용승인을 받 지 않았으며 대지지분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대물변제 목적물의 하자로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므로 乙 회사가 약정한 목적물 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 겨받았는데도, 대물변제가 이행되었다는 甲 회사의 항 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임. 55 2023. 05 vol.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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