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나의 사건수임기 등기토지여서 당시 거래 관행에 따라 매매 및 증여의 법률행위와 토지 인도만 있었을 뿐, 토지대장의 명의변 경이나 보존등기 등은 신경 쓰지 않았던 상태였다. 바로 이런 경우에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2020년 시행된 한시법인 「부동산 소 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2020.8.5. 시행 후 2년간 유효)1이다. 필자는 위 특조법에 따라 현지 법무사 보증인 등 5명의 보증서를 첨부2하여 2021.1. 남원시장에게 등기 를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을 했다. 남원시청(부동산특 조TF팀)은 토지 명의인의 상속인(직계비속 및 4촌 이 내의 혈족)들에게 2개월 이상의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 청(특조법 제12조)을 할 수 있음을 통지했다. 그러자 통지를 받은 상속인 중 2명이 이의신청을 01 특조법 따라 미등기대지 확인서 발급신청, 상속인 이의신청 지난 2020년 말경, 필자의 사무소가 있는 관악구 에 거주한다는 70대의 남성분이 사무실에 찾아왔다. 의뢰인은 1963년경 증조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미등 기토지가 있는데, 요즘 정부에서 오래된 미등기토지를 등기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했다. 의뢰인의 미등기토지는 대장상 타인 명의로 되 어 있는, 남원시 □□면 ▵▵리 대지 221㎡였다. 위 대지는 1914년 조선총독부 토지조사사업 사 정(査定)에 따라 ▵▵리 거주 甲 명의로 등재되었다가 1928년 망 乙에 매각되었고, 1947년 의뢰인의 증조부 가 매입, 1963년 증손인 의뢰인에게 증여되었으나, 미 토지대장 명의인의 4대에 걸친 상속인 찾아내 등기 완료 <특조법 사건> 이의신청 받은 미등기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엄덕수 ● 법무사(서울중앙회) ·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명예회장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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