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6월호

2023. 06 vol.672 집행문발급에많은시간을허비했으니 필자는신속하게부동산강제경매를신청했다. 그런데김채권씨의승소후 상대법인의대표이사인조정참가인이 파산을신청했고, 그에대해법원이 파산결정을인용했다. 채무자가면책되면변제를받을수없으므로 허무한결말이었다. 이러한결론은과연누구의책임일까? 필자가 법무사로 일하며 느끼는 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금 감액이다. 원금에서 일부 금액을 감액 하여 분할 상환키로 하고, 분할상환을 못 하게 되는 경 우 변제키로 한 금액의 전액을 일시불로 변제, 남은 금 액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를 지급하기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조정이성립된후채무자가나몰라라하며 일절변제하지않는경우가의외로많다. 이경우채권자 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받은 돈만 줄어든 어이없는 결 과를초래한다. 이러면애써조정을한이유가없어진다. 지금까지 토로한 이야기가 십분 공감이 간다는 필자의 말에 김채권 씨는 다른 대응책은 없는지 물었 다. 필자는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발급받아 혹시라도 신청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법원에 면책을 불 허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라고 일러 주었다. 이후 김채권 씨는 신청내용 중 허위가 있다며, 그 에 대해 정리한 장문의 글을 가지고 찾아왔다. 필자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니만큼 본인이 직접 최대한 자세하 게 기술해 제출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했다. 그러나 채무자의 면책 불허가를 위한 김채권 씨 의 이런 노력도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면서 수포로 돌 아갔다. 그뿐만 아니라 배당에서도 판결이 아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이유로 다른 채권자가 허위채권 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적은 금 액을 아주 어렵게 받아내야 했다. 이토록허무한결말이라니! 누구의책임인가? 오랜 시간 들인 비용과 노력에 비해 김채권 씨가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된 결말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었 다. 이는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불명확한 조정안을 그 대로 받아들인 김채권 씨의 책임일까, 조정안을 이행하 지 않은 채 파산·면책을 신청한 조정참가인의 책임일 까, 아니면 불명확한 조정조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 정안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파산·면책을 인정한 법원의 책임일까. 법원과 법률사무소의 권유와 설득에 따라 조정 에 임했으나 조정조항이 불명확해 집행문 부여에 어려 움을 겪다가 겨우 이의신청을 통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했지만,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 다. 부랴부랴 면책 불허가를 받도록 장문의 사유서를 써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국 면책 결정이 났고, 적은 금 액의 배당조차 간신히 받아낸 김채권 씨. 분명 그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 법으로본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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