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판례’ 정리 김병학 ●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2023.3.30.선고 2019다280481판결 이사의행위에대하여경영판단의원칙을적용하기위한 요건 ➊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 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은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기에는 다소의 모험과 그에 따른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➋ 따라서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 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 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 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 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 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 후에 회사가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입 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➌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은 거 래를 하는 목적이나 동기, 거래의 종류와 내용, 상대방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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