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과의 관계, 소속 회사의 재무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 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➍ 또한 이사의 경영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➎ 이사는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가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는지, 법령과 정관의 규 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지를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정 이사 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으로 인해 이익 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이사는 이러한 감시·감독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사가 대표이사 나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거나 이들이 선관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 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 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 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 나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과 성격, 해당 이사의 임무 위반 의 경위 및 임무 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 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이 사의 이득 유무, 회사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 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 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 의 전권사항이다. 2023.3.30.선고 2021다264253판결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채권자들중 1인을집행채무자로한압류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 자에게미치는지여부 ➊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 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 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 게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의 귀 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➋ 따라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 채권자에게전부를이행할수있다. 이러한법리는불가 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및전부명령이이루어진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2023.3.30.선고 2022다289174판결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 우, 수급인이도급인에게보수를청구할수있는지여부 ➊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 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 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 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 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 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 칙이다.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 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59 2023. 07 vol.67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