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8월호

파산·면책만 되면, 채무가 없어지나요? “법무사님, 파산·면책만 되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요?” 파산·면책제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던 서채무 씨가 물었다. 보통 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면책 결정을 받게 될 경우, 자신이 지고 있던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궁금해한다. 채무가 완 전히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나 대신 채무 를 갚아주는 것인지…. 진짜로 나라에서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줄 알고 필자를 찾아왔다가 설명을 듣고는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서채무 씨도 필자가 “면책”에 대한 법률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자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다. “법에서는 채무와 책임을 분리합니다. 채무자는 채무와 책임을 다 지는 자이고, 보증인은 채무 없이 책 임만 집니다. 면책은 용어 그대로 책임을 면해주는 것 이니 채무는 그대로 있고, 변제할 책임만 없어지는 거 예요.” 필자의 이런 설명을 서채무 씨뿐 아니라 다른 의 뢰인들도 백이면 백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무도 알아듣 지 못한다는 것은 설명하는 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 이니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무턱대고 법적 개 념을 빼고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 “그러니까 채권자가 달라고 할 수 없는 부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갚고 싶으면 갚아도 되지만, 채권자는 달라고 할 수 없는 채무인 것이지요.” 이렇게 설명하자 조금 이해가 되는지 서채무 씨 가 고개를 끄떡였다. “그래서요, 법무사님, 저도 파산·면책이 가능한 거지요?”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필자의 판 단으로는 가능해 보였다. 긍정적인 답변에 만족한 서채 무 씨는 “당장은 돈이 없어 신청이 어려우니 돈을 마련 해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다. 평이한 파산·면책 신청사건, 그러나 엉뚱한 방향의 전개 6개월 후. 서채무 씨가 사무실에 다시 나타났다. 그러려니 하고 잊고 있었는데, 돈이 마련되었으니 이제 파산·면책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서채무 씨 의 파산·면책 신청을 위해 대충 들었던 그의 상황을 정 확하게 정리해 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채무 씨는 부동산중개업을 했다. 그러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신축 건물 분양 사업에 손을 댔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한 사람이 금융권 대출을 받고, 나머 지가 연대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차용, 건물을 신축 해 분양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부동 산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분양에 실패했고, 대출금 이자 등의 비용을 감당해야 했던 그는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자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던 중 채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채권추심 문서를 집으로 발송하며,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도 엇나가 기 시작했다. 그의 부채는 10억 원이 넘는 금액. 그러나 부채 발생 경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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