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8월호

졌다. 원칙적으로 동성동본자를 양자로 삼았고, 이 것이 「민법」 제정 당시 일반양자제도로 정착되어 양자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며(제883 조의2항), 이성양자의 경우 양부모의 성과 본을 당 연히 따르지 않는다. 반면, 2005년부터 가문이나 부모가 아니라 자 녀를 위한 완전양자제도를 목적으로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였다. 친양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또 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상대방 배우자의 미 성년인 자녀를 입양하고자 할 때, 친양자 될 자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거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친양자는 입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로 보 지만, 양친이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 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및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 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 에 한해 파양을 인정한다(제908조의5제1항). 「민법」에 따른 입양제도 외에 보호대상 아동 에게 가정과 안정된 양육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는 「입양특례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1976년 제정 당시부터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의 입양 촉진을 목적으로 한 「입양특 례법」은 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요보호 아동’이 안정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입양 부모의 요 건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새로 도입된 「국내입양특별법」에서도 「입양특 례법」의 이러한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적 으로 국내 입양제도를 대폭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국내입양특별법」 개정법률의 대폭적인 개선 내용 먼저, 그동안 「입양특례법」은 입양에 관련된 요건과 입양기관의 역할 등을 규정하였으나, 양자 가 될 아동이 누구인지, 입양을 위한 절차가 어느 단계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입양아동은 민간 입양기관을 중심 으로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개정된 「국내입양특별법」에서는 양자가 되는 아동을 시· 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인 경우에만 입양대상으로 결정하여 입양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제13조제1항). 또, 제19조 입양의 신청에 관한 규정에서 양부 모가 되려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 청하도록 하여 절차의 명확성을 기했다. 특히 「입양특례법」은 제21조 입양기관의 의무 에서 민간 입양기관 입양과정을 맡겼으나, 개정법에 서는 입양신청부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에 대한 보 고서 작성 등을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으로 하여 비로소 입양 절차가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다(동법 제19조). 다음으로 「입양특례법」에서는 결연 절차를 독 립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개정법에서는 보건복 지부장관이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하 는 절차를 규정하였고(제20조), 이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은 결연(제20조제1항) 이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양자가 될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 재된 결연확인서를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발급하도 록 하였다(제20조제2항). 결연에 이어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입양특례법」에서는 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개정법에서는 입양허가 청구가 있은 날부 ┃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5 2023. 08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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