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8월호

하경민 법무사 (서울동부회) 50대 남성입니다. 약 1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저,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서 돌아가실 당시 빚이 많아 저는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상속포기 신고를 해서 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한 다는 심판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생전 대부업체의 빚 때문에 최근 법 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승계집행문부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뭐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망한 아버지가 빚이 많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부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는 아버지 생전에 채무가 존재한다는 판 결이 있었고, 채권자가 해당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진행 하려 하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여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상 속인에게 승계되므로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 집 행을 실시하기 위해 법원에 위와 같은 상속에 따른 권리의무 의 포괄적 승계사실을 소명해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했음을 상속인(귀하)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먼저 법원의 승계집행문부여통지서에 첨 부된 승계집행문에 ‘아버지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라는 강 제집행위 범위를 제한하는 문구가 있다면, 채권자가 귀하의 상속한정승인 사실을 알고 승계집행문을 신청한 것으로, 강 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상속재산에 한정하여 집행 하려는 것으로서, 귀하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 능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은 경우라면, 채권자가 귀하의 한정승인 사실과 어머니와 여동 생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한정승인·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채권자이므로 귀하는 법원의 한정승인심 판문 사본을 첨부하여 「민사집행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집 행문부여에 관한 이의를 승계집행문부여통지를 한 법원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여동생도 상속포기심판문 사본을 첨부하여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은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이 후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에 관한 집행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 다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진행해 재산을 회복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절차나 소송 등을 미리 방지하기 위 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기존의 승계집행문은 취소되고, 귀하 의 경우는 강제집행 범위를 상속재산 범위 내로 한정하는 결 정, 어머니와 여동생의 경우는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결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49조제1호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만약 집행이 개시된 경우라면 집행이 진행 중인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신청을 하여, 강제집행 범위를 상속재산 내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 ┃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31 2023. 08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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