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8월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양수를 알선하면, 징역형에 처해져요. 지난해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전세사기 사건 이 급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 7.2. 시행되었다. 이에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이제부터는 집행유예를 포함하 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 된다. 또한,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 제재 를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 기, 사문서 위·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 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제35조 제1항제4호). 특히 이번 개정법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제7조제3항, 제19 조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제49 조제1항제1의2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2023.7.2. 시행) 고령운전자의 자동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됐어요.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과 노인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7.4. 시행되 었다.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고령 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고, 고령운전자는 그 표지를 차에 부착하여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운전자가 식별하도록 할 수 있다(제7조의2). 또, 기존에는 노인복지시설과 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특정 시설을 기준으로 그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 정하도록 했으나, 특정 시설 주변이 아닌 장소도 노인보호구 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법에서는 시장 인근 등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의 주변도로 역시 노 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12조의2제1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2023.7.4. 시행)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고령운전자 노인 보호 구역 32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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