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8월호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 판례’ 정리 김병학 ● 법무사(서울중앙회)·본지 편집주간 2023.4.27.선고 2017다227264판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 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가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➊ 「민법」 제109조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 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착오가 표 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 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 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➋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 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 투자중개업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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