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8월호

┃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자나 그 위탁자가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가격이 결정 되고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 당시의 시장 상황이나 거 래 관행, 거래량, 관련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형 태와 호가 제출의 선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순히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당시 시장가격 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23.4.27.선고 2020다292626판결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 ➊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 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 고 정하는바,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 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 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 계한다. ➋ 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 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 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공유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 써 위와 같은 잠정적 공유상태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개개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확정 하게 된다. ➌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 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 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공동상속인에게는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 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부동산인 상속재산에 관하 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023.4.27.선고 2021다262905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 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➊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 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 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➋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 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 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 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 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 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 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광고법」의 입법 취지, 부당한 표시· 광고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태양 및 그로 인 해 침해되는 소비자의 이익의 성질을 고려하면, 「표시광 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 어 반드시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연과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53 2023. 08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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